제목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15/03/20(금) 10 :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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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15-03-04 | |||||||||||||||||||||||||||||
제 19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5년 3월 20일 (금) 오전 10 : 00 ~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 3층 대회의실 (관양동, 금강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31)463-7500)
3. 회의목적사항 (첨부참조) 가. 보고 안건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의안 : 제19기(2014.1.1. ~ 2014.12.3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승인의 건 (상법 제449조2 및 회사정관 43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 할 예정입니다.) 2-1호 : 사내이사 김성기 선임의 건
제3호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5년 3월 12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5년 3월 10일∼ 2015년 3월 19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4 일 주식회사 에이디칩스 대표이사 권 기 홍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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