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6년 2월 9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케이앤씨코리아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10일부터 2016년 2월 1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 22층(관양동, 금강펜테리움아이티타워) (주)에이디칩스 대표이사 김미선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장 함 영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