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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신주발행공고(정정)
파일 2021-07-01

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162일 최초 개최한 이사회 및 2021 7 1일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

1. 신주의 종류와 주식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6,700,000 (1주당 액면가액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차입금상환, 시설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기준주가: Min{(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기준주가: Min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2,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5. 신주배정기준일 : 2021 07 05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1 07 06 ~ 07 12


   7.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036836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의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포함, 이하 본항에서 같다)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한다.)

3) 일반공모 청약

 가.“구주주”에 대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을” 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나.“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다“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을” 이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 “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8. 신주의 청약 증거금 : 청약증거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 2021 08 06 ~ 2021 08 09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1 08 11 ~ 2021 08 12 (2일간)

10. 주금납입일 : 2021 08 17

11.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평촌IT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 01 01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 08 31

14. 대표주관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

15.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본ㆍ지점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증서의 양도를 허용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기간 : 2021 07 22 ~ 2021 07 28 (5영업일간)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1 7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 22(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주식회사 에이디칩스 대표이사 김 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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