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감사인의 감사업무 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부로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게 되어, 외부감사인 재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감사인의 선임) 및 시행령 제3조의2 6항 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계약명 :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
2. 계약일 : 2011년 4월 11일
3. 계약 내용
1) 선임 외부감사인 : 한신회계법인(전기 외부감사인과 동일)
2) 계약 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3년간)
201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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